[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해양법과 해양영토 관련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2022년 제2회 해양법·해양영토 토론대회'를 개최하고자, 참가자를 2일부터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해양법·해양영토 토론대회는 관련 분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청소년 및 대학(원)생을 미래 해양 전문가로 발굴·육성하기 위해 시작됐다.

   
▲ 해양수산부 청사/사진=미디어펜


오는 8월 19일 대학(원)생 대상의 '해양법·해양영토 토론대회', 8월 27일 중·고등학생이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로 나뉘어 진행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대면으로 개최된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제 및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재단 누리집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대학(원)생 최종 우승팀에는 해수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 고등학생 최종 우승팀에는 한국해양재단 이사장상과 상금 200만원이 각각 수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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