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구글과 애플 같은 외국계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를 국내 대리인으로 세웠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법이 개정되면서 이들이 내년 5월말까지 대리인을 '국내 법인'으로 변경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 구글과 애플 등 외국계 IT 기업들이 내년 5월말까지 대리인을 '국내 법인'으로 변경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구글 홈페이지 캡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영식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 중 하나였던 이번 개정안은 국내 법인이 있는 외국계 기업들이 해당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대한민국에 지사를 두고 있는 구글·애플 등의 해외기업들은 지금까지 제3의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 정당한 의무를 사실상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현재 구글과 애플은 각각 '디에이전트'와 '에이피피에이'를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해 11월 말로부터 6개월 내, 즉 내년 5월 말까지는 각각 ‘구글코리아’와 ‘애플코리아’를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김 의원 측은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국내 이용자의 권리 보호와 해외사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국내 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해외 IT 공룡에 대한 당국의 규제 집행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구글이나 애플 등 다국적기업들이 한국지사를 두고 있으면서도 페이퍼컴퍼니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국내 이용자 보호 업무와 자료제출 의무를 사실상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

구글과 애플뿐 아니라,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트위치, 링크드인, 페이팔, 나이키 등 총 9개 외국계 기업의 대리인들이 모두 같은 건물에 주소를 두고 있어 페이퍼컴퍼니로 추정된다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대리인을 각각의 한국지사로 변경하게 되면 국내 이용자들이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침해 등 불만을 제기했을 때 처리가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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