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적표지 통한 ‘환경부하량’ 산정체계 고도화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는 건축자재 공통지침과 철강 제품, 전기 냉동·냉장고, 텔레비전, 공기청정기의 환경성적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를 위한 개별지침을 신설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환경성적표지 작성 지침’ 고시 개정안을 9일부터 21일간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환경성적이란 제품의 원료채취-생산-유통-소비-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부하량을 △자원발자국 △탄소발자국 △오존층영향 △산성비 △부영양화 △광화학 스모그 △물발자국 등 7개 범주로 계량화한 것이며, 환경성적표지는 환경성적을 명확하게 산정하면 이를 인증하는 제도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그간 유럽연합(EU) 등 전 세계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탄소 감축 등 환경개선 노력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환경성적표지 작성 지침의 대대적인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을 통해 신설되는 건축자재 공통지침은 세부 건축자재 개별지침의 초석으로 국제표준(ISO 21930)에 맞춰 국제사회에서 우리 건축자재의 환경성적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4개 제품(철강 제품, 냉동·냉장고, 텔레비전, 공기청정기)의 개별지침은 기존 일반제품 공통지침이 규정할 수 없었던 특정 제품의 특성을 반영해 보다 정확한 환경성적을 산정하기 위해 신설됐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 감축 노력을 환경성적에 기반해 규제화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환경성적의 신뢰도와 연관성이 높은 ‘전 과정 목록 자료(LCI DB)’의 품질 향상 및 최신화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대폭 확대되는 ‘전 과정 목록 자료(LCI DB)’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환경성적 산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연계 등 산업계 소통도 강화할 예정이다.

장기복 녹색전환정책관은 “국제 탄소규제에 적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도 선제적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환경성적 산정에 필요한 개별지침 및 ‘전 과정 목록 자료(LCI DB)’를 요청하면 적극 반영해 우선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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