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금리인상 우려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이 3000억원 규모의 대한항공 영구 전환사채(CB)를 주식으로 전환한다.

   
▲ 대한항공 A330-200 여객기가 이륙하고 있다./사진=대한항공 제공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두 국책은행의 대한항공 보통주 주당 전환 가액은 1만 4706원으로 총 주식 수는 2039만 9836주다. 전환된 주식들은 오는 7월 14일 상장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2020년 6월 코로나 펜데믹 여파와 아시아나항공과의 '항공빅딜' 등으로 자금확보가 시급해 CB를 발행했다. 당시 산은과 수은은 각각 1800억원과 1200억원씩 CB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대한항공에 자금을 지원했다.

문제는 '스텝업 금리' 조건이 도래하면서다. CB 발행 3년차가 되는 오는 22일부터 기존금리에 가산금리와 조정금리가 합산된다. 2020년 당시 대한항공은 연 2.28%의 금리로 CB를 발행했다. 하지만 오는 22일부터는 최초이자율 2.28%에 가산금리 2.50%, 조정금리(발행 n년후 국고채 금리-발행시 국고채 금리)를 합산·반영한다. CB 발행 3년 이후부터는 이자율이 매년 0.5%포인트(p) 추가 가산된다. 

최근 미국발 금리인상을 비롯해 대내외 경기불안이 심화되면서 국고채 금리가 급상승하고 있어, 대한항공으로서도 조기 상환을 통해 이자부담을 줄이는 게 이로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돼 왔다. 대한항공은 이미 연간 70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했던 만큼, 이자가 오르기 전 CB 조기 상환청구권을 행사했고, 두 국책은행은 선제적으로 주식 전환을 결정했다는 후문이다.

주식 전환이 완료되면 두 은행의 대한항공 지분율은 5%대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대한항공의 주가는 이날 종가 기준 2만 7000원으로, 주당 전환가액 1만 4706원을 약 84% 상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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