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재난지원금 지급용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 한도가 기존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 사진=미디어펜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마련된 예외 규정에 따라 앞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재난을 이유로 수급자, 사용처, 사용 기간 등이 정해진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오는 12월 1일까지는 권면금액을 300만원까지 선불카드를 발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 3명이 포함된 5인 가구가 116만원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을 경우 기존에는 50만원 카드 2매, 16만원 카드 1매 등 3매의 선불카드가 필요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권면한도가 확대되면서 5인 가구에 대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시 116만원의 선불카드 1매만 발급하면 된다.

발행권면한도 확대로 선불카드 제작비용을 대폭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