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증여세 합리화 추진...유류세 인하 5개월 연장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기업들의 사기 진작과 투자·고용 창출 유도를 위해 법인세 과표 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 세율을 현재의 25%에서 22%로 인하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에 따른 기업의 결손 부담 경감을 위해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특례제도를 합리화한다.

최근 유가 급등에 따른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유류세 30% 인하를 연말까지 5개월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 기획재정부 청사/사진=기재부 제공

우선 국제적인 조세 경쟁 등을 고려, 법인세 과표 구간을 현 4단계에서 단순화하고, 최고 세율을 현 25%에서 22%로 인하한다.

또 법인의 이중 과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에 대한 조세체계를 개선, 내국 법인이 국내 자회사에서 받는 배당금 익금 불산입률을 상향하고, 코로나19 등에 의한 기업의 결손 부담 경감을 위해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60%에서 80%로 높였다.

투자생생협력촉진세제는 제도 및 유인 체제의 실효성, 국제기준 등을 고려해 과세특례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아울러 원활한 기업 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사전 가업승계 증예세 특례제도를 합리화하고자, 납부 유예 제도를 신설해 공제와 선택 적용을 허용했다.

대상 기업 매출액 기준은 4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사후관리 기간도 7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며 요건도 완화했으며, 사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도 가업상속공제 수준으로 확대했다.

개별 운영 중인 고용 관련 세제지원 제도들은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 지원체계를 일원화했다.

그러면서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를 확대, 퇴직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근로장려세제는 재산요건을 2억원에서 24000만원으로 낮춰 지원대상을 확대하며, 최대 지급액을 10% 인상한다.

한편 최근 물가 급등에 따른 서민 생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7월까지인 유류세 30% 인하를 연말까지 5개월 연장해주기로 했다.

발전 연료 역시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적용 기한을 연말까지 늘리고, LNG와 유연탄 개별소득세율 15% 한시 인하도 금년 말까지 시행한다.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율 세액공제율 상향,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하고, 친환경 차량 구입 시 개별소득세 감면 조치도 연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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