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발목꺾기 프레임에 당론 채택마저 안돼 결집력 상실
국회 공백기 발의, 여야 갈등 고조 적절치 않아 비판 속출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현재 국회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공백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국회패싱 방지법’을 대표 발의하자 화두가 전환될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며, 공감대 형성에 실패해 기대와 달리 뜬구름 잡기로 전락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응천 의원은 최근 정부가 대통령령 등 시행령으로 입법부를 우회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이유로 국회패싱 방지법을 발의했다.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패싱 방지법'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해 흐지부지 될 것이란 관측이 등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러자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국정 발목꺾기"라며 즉각 반발에 나서 대립각을 세웠다. 특히 신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 역시 과거에는 시행령을 통해 정부를 운영한 것임에도, 그 때의 민주당과 지금 시행령을 통제하려는 민주당은 다른 정당인가"라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집권 동안 시행령이 4602건 공포됐는데, 이는 이명박 정부의 3762건과 박근혜 정부의 3667건에 비해 급등한 수치다"라며 민주당의 역린으로 여겨지는 ‘내로남불’을 저격하기도 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패싱 방지법은) 위헌 소지가 많다"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암시했으며, 원내 제3당인 정의당은 해당 법안을 언급조차 하지 않고 무관심으로 일관해 입법 현실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평가됐다.

이러한 가운데 법제처가 지난 16일 "정부가 국회의 요청대로 행정입법을 수정·변경해야 한다면 헌법상 부여된 정부의 행정입법권과 법원의 행정입법에 대한 심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라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실상 반대 의견을 제시하자 입법 정당성 또한 훼손되게 됐다.

그러자 해당 법안이 국민을 위한 입법이 아닌 정치적 목적을 가짐에 따라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흐지부지 될 것이란 관측이 등장하게 됐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를 통해 "(국회패싱 방지법이) 국회 공백기 발의된 것은 목적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어쨌든 법안이 통과하려면 국회가 정상화 되어야 하는데, 입법 가능성 없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갈등만 고조 시키는 것은 전혀 도움 되지 못한다"라며 "국민을 위한 입법이 아닌 정치적 목적을 가진 행위는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법안 자체가 부적절하다. 헌법 제107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고, 시행령은 행정부에서 만드는 것인데 입법부에서 통제한다는 것 자체가 삼권 분립이라는 민주주의 명제에 위반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발의한 것은 법사위원장 논쟁에서 협상카드로 쓰기 위함으로 생각된다"라며 "민주당이 국정 발목꺾기 프레임을 우려하며 당론 채택에 거리를 두는 것을 보아 입법보다 철회될 확률이 높을 것이라 생각된다"라며 국회패싱 방지법이 흐지부지 될 것이라 관측했다.

한편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법안이 발의된 지 나흘이 지났음에도 불구 법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자 여전히 당론에 대한 입장에 거리를 두며 동향 살피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응천 의원을 포함해 법안을 공동 발의한 민주당 의원 14인도 발의 이후 지적되는 부정적인 여론에 대해 공식 언급을 피하고 있다. 따라서 발의자도 경계하는 법안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입법까지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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