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력 커지는데 비리 사고 해마다 발생
"금융부문은 금융당국서 직접 통제해야"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새마을금고에서 연이어 횡령, 사기 사고가 발생하면서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마을금고의 주무부처는 행정안전부로 금융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있다.

   
▲ 새마을금고중앙회 외관./사진=새마을금고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가짜 다이아몬드와 허위 감정평가서를 들고 새마을금고에서 38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대부업체 대표와 새마을금고 간부, 브로커 등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큐빅을 가짜 다이아몬드로 속이고 허위로 작성된 감정평가서를 이용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총 25회에 걸쳐 16개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380억원을 대출받았다. 이 과정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 전 본부장은 브로커에게 돈을 받고 지역 대출 담당자에게 대출을 잘해주라고 청탁 전화를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전 직원의 고발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6월 16일 새마을금고 전 직원의 고발과 다음달 16일 행정안전부의 의뢰를 통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4월에는 새마을금고 직원이 40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송파중앙새마을금고에서 30여년을 근무한 50대 직원 A씨는 지난 2005년부터 2021년까지 17년간 고객 예금 및 보험상품을 임의해지한 후 몰래 빼돌린 뒤 새로 가입하는 고객의 예치금으로 만기시 예금을 갚는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은 17년간 이어졌으나 새마을금고는 횡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A씨는 최근 기업이나 은행 횡령사건이 감사 및 수사를 통해 밝혀지자 압박감을 느끼고 경찰에 자수했다.

새마을금고는 대표적인 서민밀착형 금융기관으로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나 비리 사고는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어 감독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관리 부실이 커지지 않도록 새마을금고의 금융사업부문은 금감원에서 직접 검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마을금고와 유사한 성격의 농협·수협·신협의 신용사업 부문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직접적인 관리·감독 대상이다. 반면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금융당국이 아닌 행정안전부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행안부는 금감원 파견인력과 합동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감사 범위가 좁은 편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고는 모든 회사에서 발생하지만 새마을금고에서 일어나는 횟수가 특히 더 많다”며 “행안부에는 새마을금고를 감독할 수 있는 관련 인원이 많지 않다. 새마을금고도 예금을 받고 대출도 해주고 있는만큼 금융에 관한 것들은 금융당국의 통제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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