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대환시 DSR 비적용, 금리우대 및 수수료 면제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한국씨티은행에서 개인 신용대출을 일으킨 고객들은 다음달 1일부터 KB국민은행과 토스뱅크에서 대환할 수 있게 된다.

   
▲ 한국씨티은행에서 개인 신용대출을 일으킨 고객들은 다음달 1일부터 KB국민은행과 토스뱅크에서 대환할 수 있게 된다./사진=한국씨티은행 제공


한국씨티은행은 소비자금융 업무 단계적 폐지에 따른 은행 이용자 보호와 개인신용대출 고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국민은행, 토스뱅크에 자산을 양수하는 내용의 업무 제휴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씨티은행 이용자는 다음달 1일부터 '개인신용대출 대환 제휴 프로그램'에 따라 두 은행에서 대환을 일으킬 수 있다. 개인신용대출 고객이 제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두 은행에서 금리 우대, 중도상환수수료·대환대출 금액에 따른 인지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업무 제휴사인 국민은행은 씨티은행 대환고객을 위해 모바일 대환과 전국 영업점 내 전담 상담창구, 대환대출 전용 상담센터 등을 운영할 방침이다. 대환대출 고객은 씨티은행과의 제휴에 따라, 소득서류 제출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대출금액 및 금리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지원도 실시한다. 우선 대환 전 대출금리 대비 최대 0.4%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지원한다.

'웰컴(Welcome) 우대금리' 연 0.2%포인트는 별도 조건 없이 일괄 적용되며, 국민은행 자체 신용평가 결과 6등급 이내 고객에게는 우대금리 최대 0.2%포인트가 추가 적용된다. 최대 0.4%포인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신용대출 대환은 씨티은행의 대출 잔액(한도대출의 경우 대출한도)과 동일한 금액으로만 진행할 수 있다. 고객이 두 은행으로부터 대환대출을 받으면 추가 절차 없이 제휴 은행과 씨티은행 간 대출상환이 진행된다. 두 은행 외 제휴를 맺지 않은 타 금융기관에서도 대환은 가능하다. 

특히 다음달 1일부터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3단계가 시행되지만, 대출액을 증액하지 않는 이상, 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대환을 원하는 금융회사의 심사 결과에 따라 대환이 거절될 수도 있다. 대환 가능 여부와 구체적인 대출 조건 등은 사전에 대환을 원하는 금융회사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대환대출 신청 시 씨티은행 대출 잔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대환하면, 씨티은행에서 사전에 대출을 일부 상환해야 한다. 

씨티은행은 고객의 개인신용대출상품에 대해, 오는 2026년 말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은행이 정한 심사 기준(신용도와 채무상환능력을 재평가)에 따라 만기를 연장할 방침이다. 

2027년 이후에도 전액 상환 또는 타금융기관을 통한 대환이 어려운 고객에게 분할 상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씨티은행이 제안하는 분할 상환은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5년간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상담 과정에서 상환능력이 충분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고객에게는 최대 7년까지 상환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기존 신용대출 잔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대금리 및 수수료 면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이번 기회를 많은 고객께서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개인신용대출 이외 기타 대출상품에 대한 문의사항은 한국씨티은행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별도의 안내 페이지 등을 참고하거나, 거래하고 있는 영업점 혹은 고객센터로 연락하면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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