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금융위원회는 신한·KB·하나·우리·농협지주 등 5대 금융지주와 이들 지주 소속 5개 은행 등이 작성한 위기시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을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예금보험공사가 수립해 제출한 부실정리계획을 승인했다.

   
▲ 금융위원회는 신한·KB·하나·우리·농협지주 등 5대 금융지주와 이들 지주 소속 5개 은행 등이 작성한 위기시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을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사진=금융위 제공.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라 신한·KB·하나·우리·농협지주 등 5대 금융지주와 이들 지주 소속 5대 은행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들 10개사는 의사회 의결을 거쳐 지난 10월 금융감독원에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했다.

자체정상화계획에는 경영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이사회 및 임원 등의 권한과 책임 등 지배구조가 제시돼 있으며, 경영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총자본비율 11.5% 이상, 통합 유동성커버리지율 85% 이상), 자본적정성 등 재무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책(자체정상화 수단)등이 반영돼 있다.

또 위기상황에서 금융시장 및 금융소비자 등의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의사소통 전략 등도 포함돼 있다. 자체정상화계획에 기재된 경영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이 계획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예보가 제출한 부실정리계획에는 부실 발생시 금융안정을 유지하면서 실행가능한 정리방식과 정리전략, 소요되는 자금 조달방안, 정리 과정에서 핵심기능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과 예금자 보호 방안 등이 포함됐다.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은 1년을 주기로 해 매년 작성, 심의 및 승인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에 대비하는 상시적인 체계가 작동돼 위기 발생 시 조기대응을 통해 금융불안의 전염을 최소화하고 금융시스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리 당국(예보)은 부실정리계획을 통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소요되는 비용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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