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정부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으로 내놓은 고가주택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6월 21일' 이후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건부터 모두 적용된다.

   
▲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이후 전세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건부터 고가주택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가능하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정책 발표 당시 시행 시기를 올해 3분기라고 밝혔지만, 발표 시점 이후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 건부터 소급해 적용키로 했다. 현재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자가로 보유한 사람은 다른 주택에 거주하기 위한 전세대출 보증이 금지돼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재 전세 대출을 받은 후 보유하고 있던 주택 가격이 상승해 전세대출이 금지되는 고가 주택이 되는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전부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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