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시 추가징수 면제 및 형사처벌 선처 가능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3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고용안정사업(고용유지지원, 고용장려금 등),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을 말한다.

   
▲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이번 기간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려면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수급지 관할 고용노동청(지청)․고용센터에 설치되는 전담 창구에 신고하면 된다.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가 면제되며, 형사처벌 선처가 가능하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최근 3년 내 부정수급 및 처벌받은 경우 △부정수급액 미반환 △고의성 등 검찰 요청이 있는 경우는 형사처벌 선처 불가하다.

부정수급의 대표 사례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무 기간, 이직 사유를 허위 신고하거나 재취업, 근로 제공, 소득 발생 등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 휴가·휴직 기간을 허위 신고하는 경우 △고용장려금을 받기 위해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근로자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 △훈련비용을 받기 위해 훈련생 허위 등록, 명의도용 및 출석 조작하는 경우 등이다.

또한 고용부는 자진 신고 기간에도 고용노동청 및 인터넷을 통해 익명 또는 실명으로 부정수급 제보를 받고, 제보 및 부정수급 의심 대상에 대한 사업장 점검도 병행한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부정수급 제보는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 5월 말 기준 부정수급 제보 978건이 접수돼 총 18억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했고, 이 중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건에 대해 포상을 신청한 267명에게 포상금 3억 7000만원을 지급했다.

자진 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부정수급 의심자 기획조사 및 사업장 점검 등 특별 단속을 통해 엄격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정수급 제재를 강화해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반환 외에도 지원금 지급 제한 및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 처분하고,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자도 형사처벌 한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제보, 사업장 점검 등 특별 단속에 앞서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으면 빨리 자진 신고하기를 바란다”며 “고용보험수사관이 유관기관 정보 연계 및 기획·경찰 합동 수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므로 부정수급은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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