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신한은행 채용과정 특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그룹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사진=신한금융그룹 제공.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회장 등은 2013년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에서 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2018년 10월 기소됐다.

지난 2020년 열린 1심에서는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으로 재임할 당시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과 인적관계를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지난해 11월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당시 무죄로 판단한 근거에 대해 "조 회장이 채용 특혜에 관여했다고 검찰이 특정한 3명중 2명에 대해 정당한 합격이거나 합격 사정을 거친 지원자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1명에 대해서도 "조 회장이 인사담당자에게 서류지원 사실을 전달한 것만으로는 '합격지시'를 했다고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관행이란 미명 아래 일부 지원자를 별도로 구분 및 관리하고 채용팀 관계자들이 지원 사실을 전달받아 인지한 상태에서 채용업무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로도 부정채용에 대한 의심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정성에 대한 불신으로 일반 지원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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