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조정 협의 불응 등 법 위반 발견시 직권조사"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연간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에 납품단가 조정 관련 문항을 추가, 제조·용역·건설업종 등 10만개 기업을 대상으로 납품단가 조정 현황을 조사한다.

하도급업체는 원자잿값 등 공급원가 상승이 있을 때 원사업자에게 납품 대금 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는데, 납품단가 조정 제도가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오는 9월 23일까지 '2021년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청사/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원사업자 중 1만 개 업체를 표본으로 뽑아 조사한 뒤 이들의 하도급사업자 중 9만개 업체를 조사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매년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를 진행해왔는데, 올해는 납품단가 조정 신청 여부, 조정 개시 및 반영 여부에 더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대행 협상 여부, 조정협의제도 이외의 납품단가 조정 방식 활용 현황 등도 새롭게 추가했다.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납품단가 조정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조사표를 보강했다며, "이번 조사는 납품단가 조정 실태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는 원사업자를 선정할 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제조·용역업종 회사는 모두 포함하으며, 결과는 오는 12월 발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납품단가 조정협의 개시 불응 등 조정 협의와 관련한 위반 혐의는 직권조사 계획 수립 때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도급법 상 원사업자는 납품단가 조정의 요건·방법 등을 계약서에 기재해야 하고, 수급 사업자의 조정 신청이 있으면 10일 안에 조정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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