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7월부터 갈치와 참조기, 붉은 대게 등 10개 어종 금어기가 시작된다고 30일 밝혔다.

갈치와 참조기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잡지 못한다.

   
▲ 7월부터 갈치·참조기 등 10개 어종 금어기/사진=해양수산부 제공


갈치의 경우 입부터 항문까지 18cm 이하인 어린 개체는 금어기가 아닌 기간에도 연중 포획·채취가 금지된다.

홍게라고도 불리는 붉은 대게의 경우 암컷은 크기와 상관없이 연중 잡을 수 없고, 수컷 붉은 대게는 7월 10일부터 8월 25일까지 금어기다.

수산관리자원법 상 금어기와 금지체장에 대한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1과 별표2를 검색하거나, 수산자원보호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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