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경산·전남 여수‧순천‧광양 등 11개 시군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미디어펜=이동은 기자]정부가 집값 상승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 서울 시내 아파트 및 주택 전경./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총 6곳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순천·광양시 등 총 11곳이다.

세종시는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아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 중이라는 판단에 따라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한다.

수도권은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미분양 주택도 여전히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해 당분간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다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이 투기과열지구과 조정대상지역에서 동시에 해제된다. 화성시 서신면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조정안은 다음달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투기과열지구는 49곳에서 43곳,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에서 101곳으로 각각 줄어들게 된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주택시장을 둘러싸고 금리 인상 등 거지경제 여건 변화가 있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 공급 정책의 조속한 구체화를 통해 보다 뚜렷한 시장안정 흐름과 국민 주거안정을 유도하면서 일부 지역의 미분양 추이도 면밀히 살펴보는 등 시장 상황에 적기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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