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비과세 한도 10만원서 20만원으로 증액 목표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여야가 직장인 점심값 부담해소를 위해 근로자의 식대비를 증액하는 법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 송언석 의원은 지난달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4월 30일 국회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남은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 중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자료사진)/사진=공동취재사진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 중 월 10만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한 현행법은 지난 2003년 개정된 이후 19년간 그대로인 상황이다.

따라서 현행법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해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도 전날 직장인 급여 가운데 비과세 식대 한도를 증액하는 '밥값 지원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여야는 원 구성 협상 이후 해당 문제를 빠르게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