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최근 보험사의 의료자문 건수와 부지급 건수가 증가하면서 의료자문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또한 지난달 30일 보험사 CEO와 만난 자리에서 의료자문의 공정성 문제를 꼬집으면서 소비자 보호에 대해 강조했다. 특히 최근 백내장 등 비급여 부분에 대한 의료자문이 증가하면서 소비자와 보험사 간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 사진=미디어펜


4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국내 생명보험사의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부지급률은 26.2%로 전년 동기보다 6.1%포인트, 손해보험사의 경우 6.5%로 전년 동기보다 1.9%포인트 상승했다.

의료자문을 통한 부지급률이 높을수록 이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 지급한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

보험사 의료자문제도란 보험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사가 자문의사에게 의학적 소견을 받는 것을 말한다. 환자를 치료한 주치의의 판단은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지만, 보험사는 자문의 소견만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보험사로부터 자문료를 받는 자문의의 익명성이 보장돼 있고 이로 인해 자문 소견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보험사가 자문을 의뢰한 의사의 이름을 공개하는 의료자문의 실명제 법안도 수차례 발의됐으나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보험사들이 의료자문을 합법적인 보험금 미지급 수단으로 악용한다고 지적해왔다. 보험사의 의료자문 남용과 객관성·공정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자 금감원은 2017년 7월부터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자문병원, 자문과, 자문 건수 등 의료자문 현황을 공시토록 했다.

공시 이후에도 보험사들의 의료자문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최근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심사에서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 지급거부 사례가 늘자 이를 자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의 주요 내용은 의료자문 남발을 자제하라는 내용이다.

또 최근 백내장 수술이 늘면서 보험금 청구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보험사들은 해당 청구액 중 과잉진료로 인한 청구액도 다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안과 관련 의료자문도 증가 추세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보험사들이 실시한 안과 의료자문 건수는 4312건으로 집계됐다. 대부분이 백내장 수술 관련이다. 지난해 연간 시행된 안과 의료자문 건수는 1970건이었다. 4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건수의 2배를 넘겼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의료자문은 주로 보험사기가 의심될 때 받고 있는데 최근 과잉진료가 늘면서 의료자문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이를 줄이기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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