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납입유예·감액 등 유지 제도 다양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물가 상승과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출 금리 급등으로 가계살림이 팍팍해지면서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 계약 중도 해지에 대해 고민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은 중도 해지 시 납입한 보험료보다 환급금이 확연히 줄어드는 구조로 손해가 크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실제로 생명보험협회가 지난해 발표한 ‘제16차 생명보험 성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은 81.0%로 2018년 대비 5.0%p 급감했다. 매년 평균 1%p 안팎이던 하락 폭이 다섯배에 달한 것이다.

생명보험 계약 해지 건수 역시 크게 늘었다. 2020년과 지난해 생명보험 계약 해지 건수는 각각 561만건과 558만건으로 2018년(465만건)과 2019년(499만건) 대비 급증했다.

중도 해지를 고민 중이라면 보험료 납입유예제도, 감액제도, 자동대출 납입제도 등 유지를 위한 제도들을 우선 알아두는 것이 좋다.

보험료 납입이 부담되는 경우에는 해지 대신 보험료 납입 유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보험계약 유지가 가능하다. 현재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보험료 유예가 가능하다.

보험 보장금액을 줄이고 보험료를 낮춰 계약을 유지하는 감액 제도도 있다. 계약자가 보험사에 감액신청을 하면 보험사는 감액분에 해당하는 계약은 해지하고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돌려준다. 신청한 만큼 감액을 하고 나면 내는 보험료가 기존보다 내려간다. 동시에 기존보다 보장 범위도 줄어든다.

또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매월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험계약 대출금으로 처리되고 자동으로 납입돼 계약을 유지하는 자동대출납입 제도도 있다. 다만 이 제도는 추후 대출 원리금을 납입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간 이용할 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 외에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는 대신 보장기간을 축소하는 연장정기보험제도와 일정한 한도 내에서 그동안 쌓아두었던 적립금의 일부를 먼저 찾아 쓸 수 있도록 한 중도인출제도 등이 있다.

보험업계는 보험을 현명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며, 보험 가입을 위한 목적과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상품들을 알기 위해서는 ‘내보험 찾아줌’, ‘내보험 다보여’와 같은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면서 “또 가입의 목적이 보장인지 저축인지 등을 확실하게 정해야 하며 기준이 있어야 자신에게 맞는 효과적인 설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자신의 병력과 가족력을 최대한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는 보장항목과 범위, 한도의 선택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된다.

아울러 가입한 보험을 해지하기 전에는 내가 모르고 있던 청구 가능한 보험금은 없는지도 잘 살펴봐야 한다. 또 일부 보장은 해지 후 재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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