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쿠팡이 신설법인 쿠팡파이낸셜을 통해 여신전문금융업에 진출하고 할부금융서비스를 개시한다.

   
▲ 쿠팡 로고/사진=쿠팡 제공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쿠팡페이의 자회사 쿠팡파이낸셜은 지난 5일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할부금융업에 등록했다.

쿠팡파이낸셜은 쿠팡페이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다.

쿠팡은 올해 초 쿠팡페이의 자회사 ‘CFC준비법인’을 설립하고 여신전문금융업 진출을 준비하면서 이 자회사의 사명을 쿠팡파이낸셜로 변경한 바 있다.

법인 대표는 신원 쿠팡 CPLB 부사장이 맡는다.

카드사가 아닌 할부금융이나 신기술 사업자는 결격사유가 없으면 등록만으로 사업이 가능하다.

할부금융업을 하려면 자본금이 200억원 이상 필요한데 쿠팡파이낸셜의 자본금은 400억원으로 기준을 충족했다.

여신전문금융업계에선 쿠팡이 네이버파이낸셜처럼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캐피털 사업을 전개하면서 금융 사업 영역을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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