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26년까지 4등급 경유차 84만대 지원 추진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현재 5등급 경유차에만 지원되던 조기폐차 지원 보조금이 내년부터는 4등급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 노후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사진=자동차시민연합


4등급 경유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자동차로, 대기 중 직접 배출 및 2차 생성을 포함한 초미세먼지는 5등급차의 절반 수준으로 배출되지만, 온실가스는 5등급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배출된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달 31일을 기준으로 국내 등록된 4등급 경유차 116만대 중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아 입자상물질이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되는 84만대를 대상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4등급 경유차가 계획대로 조기폐차되면 2차 생성을 포함한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연간 약 3400톤,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약 470만톤이 감축될 것으로 환경부는 추산했다.

이는 2018년 자동차 배출 초미세먼지의 약 8.4%, 온실가스의 약 4.8%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그동안 지원해왔던 5등급 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경유차에 대해, 2023년까지만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는 2018년 말 기준으로 232만대가 등록돼 있었으나, 지속적인 조기폐차 지원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도권지역에서의 운행제한을 통해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78만대로, 67%가 줄어들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실제 운행되는 차량은 48만대까지 감소했다.

환경부는 실제 운행하고 있는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 48만대를 2023년 말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2024년부터는 잔여 물량에 따라 조기폐차 지원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에 대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운행제한 대상 지역을 수도권 외 지역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박연재 대기환경정책관은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는 등 준비에 최선을 다겠다”라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관련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주민들에게 조기폐차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5등급 경유차의 경우 곧 조기폐차 지원이 종료될 예정인 만큼 내년까지 꼭 신청해 지원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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