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건전성·시장불안 해소' 꼽아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우리은행의 횡령 사건과 관련해 현재로선 마땅한 제재안을 구상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나아가 이 사건에 따른 CEO 책임추궁 결정도 직접적 정황이 있지 않는 이상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우리은행의 횡령 사건과 관련해 현재로선 마땅한 제재안을 구상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이 원장은 16일 금감원 출입기자 간사단 기자간담회에서 우리은행 횡령사건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한 달 전에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라면서도 "지금 제재의 범위라든가 대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 은행 내부 직원의 횡령사건 규모를 8건(697억 3000만원) 발견해 지난달 26일 이준수 부원장 주재로 수시검사 결과를 브리핑했다. 당시 이 부원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문책 책임의 범위에 대해 "적용되는 법규에 따라 사건 당사자 및 부서 팀장, 나아가 행장까지 연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당국은 횡령사건 외에도 △인사관리 △공문관리 △통장 및 직인관리 △문서관리 △직인날인 관리 △출자전환주식 관리 △지점감사 △이상거래 모니터링 등의 문제점을 발견하며 우리은행 측에 내부통제 기준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이어 "내부 통제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과 벌어진 일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지우는 가는 약간 좀 차원이 다르다"며 "실효적 내부 통제 기준 미마련을 이유로 CEO 등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한 책임 추궁이 전혀 안 된다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한 전례가 쌓인 것도 아니"라며 "상식적으로 수긍 가능한 내용과 범위가 아니라면, 금융기관 운영 책임자한테 직접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 되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대원칙은 있다"고 부연했다. 

경우에 따라 CEO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수도 있지만 개별 사건마다 당국이 개입하면 은행들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고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최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불거진 은행권 대규모 외환거래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고 우리·신한도 그렇고 각 은행별로도 이렇게 금액이 커질 줄 몰랐던 것 같다"며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신한과 비슷한 규모라면 검사를 나가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단순 금융 자금흐름을 살펴보기 보다 지점 서류나 거래자 간 관계, 이메일 흐름 등을 조사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업체와의 유착관계를 점검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겠다는 복안이다. 

이 원장은 "외환거래법상 우리가 정한 어떤 각종 의무 규정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느냐"며 "그런 것들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았는지 점검하는 게 1차적인 것 같고, 혹여 그 과정에서 업체랑 유착 때문이라면 그건 또 뭐 아예 개개인에 대한 징계의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정부에서 불거진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는 금감원 내부 불만에도 불구 검찰의 수사 협조 요구시 적극 응한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우리 내부 구성원 중에 여러분들은 '우리는 검사를 그래도 많이 어느 정도까지 한 거 아니냐'라는 입장이 강하게 있다는 것을 저도 이해하고 있고 그것도 일부 수긍이 가는 점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에서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저희가 협조를 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원장은 올해 취임 후 제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건전성 및 유동성 관리를 통한 금융시장 안정'을 꼽았다. 이 원장은 "(불확실성 등) 어떤 악재의 태양이 뭔지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높아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리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건전성이라든가 시장 불안을 해소하는 게 첫 번째 과제"라며 "건전성, 유동성 관리를 통한 시장 안정은 연말까지는 지속돼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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