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방역 이행에 따른 지급 차별화 등 방역 책임도 강화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가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고, 방역 우수농가와 미흡 농가에 대한 지급 차별화 등 농가의 방역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살처분 보상금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고 17일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살처분 보상금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 등에게 경영안정을 위해 지급된다. 

이때 해당 농장에서 법정 방역시설 미비,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 등이 적발될 경우 방역 위반 건별 일정 비율(5~80%)을 감액해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축산단체에서는 과도한 감액 기준 개선, 우수농가에 대한 혜택(인센티브) 부여, 생산비·시세 등을 반영한 보상금 현실화 등을 지속해서 요구해 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일본·호주·유럽 등의 살처분 보상금 산출 및 지급기준을 분석하고, 방역기준 위반에 따른 감액, 방역 우수농가의 감액경감 등에 대한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에 협조하기 위해 △예방적으로 살처분을 실시한 농가와 발생농가(최초 발생 전월 시세 적용)의 지급기준 차등화 △방역의 중요성과 효과성에 비례한 감액 비율 조정 △방역 우수농가에 대한 감액경감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재형 구제역방역과장은 “살처분 보상금 제도 개선을 통해 농가의 보상금을 현실화하고 농가들의 방역 의식을 고취해 가축전염병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목표”라며 “전문가﮲생산자단체 의견, 연구용역 결과 등을 종합해 연내에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시작한 연구용역이 오는 10월에 완료될 예정이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