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WTO 규범 위반 소지 있어”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따라 국산 전기차들이 미국정부의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외교부가 미국측에 우려를 보냈다.

외교부 당국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포함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한미FTA뿐 아니라 WTO 규범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이를 검토해 미국측 여러 채널을 통해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업계와 소통하면서 미국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외교부 청사(왼쪽)와 정부서울청사./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면서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에서 최종 조립 생산된 전기차만 1대당 최대 7500불의 세액공제를 받게 됐다. 

현대차그룹은 현재 미국시장에서 아이오닉5, 코나EV, 제네시스 GV60, EV6, 니로EV 5개 모델을 판매 중이지만 모두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산 전기차는 북미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큰 걸림돌을 만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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