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는 개발사업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등 5곳, 총 19만 5860.4㎡)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17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강동구 천호3-3구역(재개발), 서초구 서초진흥아파트(재건축), 신반포2차아파트(재건축) 등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3곳과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 중랑구 중화동 122일대 등 토지거래허가구역(공공재개발사업) 확대 지역 2곳이다.

   
▲ 서울시청/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지정 기간은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는 오는 24일부터 내년 8월 23일까지 1년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역은 24일부터 2023년 4월 3일까지이다.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와 중랑구 중화동 122일대는 정비구역 정형화 등 구역 변경에 따라 지난 4월 4일 지정한 허가구역 지정 범위를 이번에 확대, 기존의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지정 기간을 일치시켰다.

거래 허가기준 등 상세한 사항은 각 토지 소재 자치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멈춰있던 재개발·재건축은 정상화하되 투기세력 유입과 같은 부작용은 철저히 차단하고자 한다"며 "거래분석과 시장 상황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는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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