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허가 기준을 초과해 휘발유를 저장하는 등, 위험물을 취급하면서 불법 행위를 한 수상 레저 시설 업체 14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가평 지역에서 지정 수량을 초과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 2곳이 입건됐고, 경기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등을 위반해 휘발유를 저장·취급한 업체 12곳에는 행정 명령이 내려졌다.

   
▲ 수상 레저 시설 기획 단속 장면/사진=경기도 제공


경기 북부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8일까지 가평소방서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 이 지역에서 모터 보트를 다수 보유하거나 운영 중인 수상 레저 시설을 대상으로 단속을 했다.

모터 보트 연료인 휘발유는 불이 붙는 최저 온도인 '인화점'이 섭씨 21도 미만이어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지정 수량(200ℓ) 이상을 저장·취급할 때는 관할 소방서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 소방 관계자는 "여름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수상 레저 시설에서 위험물 취급 안전 수칙을 위반한 행위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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