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청 대책 보고 받아...고시원 등 다른 취약시설도 주문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최근 집중 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를 계기로, 반지하 주택 등 주거취약시설에 대한 대책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폭우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 등 취약주거시설에 대한 침수 방지대책을 풍수해 매뉴얼에 추가하고, 장기적으로는 반지하 주택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우선 풍수해 종합대책과 행동조치 매뉴얼에 반지하 주거시설 침수 방지대책을 추가, 관련 부서와 각 시·군이 예방, 대응, 대책, 복구 등 단계마다 중점 관리되도록 매뉴얼을 개선할 계획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반지하 주택은 올해 6월 말 기준 8만 7914호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다음 달부터 시·군과 함께 침수지역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다.

   
▲ 용인시 고기동 침수 현장을 찾은 김동연 경기지사/사진=경기도 제공


지속해서 현황을 파악해 담당자를 지정하고, 우기 전 예찰 점검 등 대책을 추가하며, 시·군별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과 침수 흔적도를 활용한 상습 침수지역의 방재시설(하수관로, 배수펌프장, 우수저류지, 소하천 등)에 대한 성능 강화도 추진키로 했다.

또 반지하 주택 신축 허가를 제한토록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개정을 촉구하고, 그 전까지는 시·군 및 경기도건축사회와 협약한 반지하 주택 주거환경 개선방안 이행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도와 31개 시·군, 경기도건축사회는 지난 2020년 건축계획 및 허가 시 반지하 주택을 억제하고, 지형 여건(경사지)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화재나 침수 등에 안전하게 계획하고, 허가하기로 협약한 바 있다.

아울러 반지하 주택 밀집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도 촉진한다. 

경기도 조례 개정으로 현행 20~30년인 노후 불량 건축물 기준을 낮춰 사업 요건을 완화하고, 반지하 주택 밀집 지역에 대한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 지정을 우선 검토하겠다는 구상이다.

도시재생 사업지역 내 반지하 주택을 임차·매입 후, 주민공동 이용시설로 시범 활용도 추진할 방침이다.

더불어 반지하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 임대주택 이주 수요를 발굴, 이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거상향 지원사업(방문상담, 지원신청, 보증금, 이사비용, 생필품 등 일괄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이미 31명의 반지하 거주자가 공공 임대주택으로 옮겼다. 

그러면서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재의 공모방식에서 정규사업으로의 사업방식 변경을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 반지하 주택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보고 받는 경기도의회 의원들/사진=경기도의회 제공


한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8일 관계 부서로부터 이런 내용의 '반지하 주택 침수 등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김성수 도의원은 "침수 피해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배수로 개선을 통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며 "8만 8000여 곳 반지하 주택을 전부 지원하기에는 예산 상 제약이 있으므로, 지역 맞춤형으로 재발 우려 지역을 우선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상곤 의원은 "과거에는 방공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주택 및 상가에 지하를 설치해야 허가가 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오래된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배수와 환기시설이므로,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 달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창휘 의원은 "지대가 낮고 배수시설이 불량한 곳을 1순위로 하는 등, 반지하 유형별 시급 순위와 비용 대비 효과를 감안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집수리지원사업 등을 통해 도시재생지역의 어르신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노력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김태형 의원은 "실태조사에 고시원·비닐하우스·비주거시설 등 주거취약시설을 포함, '주거사다리 상향사업' 등 다른 사업에도 복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면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위탁 운영 중인 경기도주거복지센터를 직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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