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생수소를 이용한 친환경 연료전지발전, 수소충전소 사업 진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기업결합은 신속히 심사할 것"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친환경에너지 공급망 인프라 구축 및 활용 사업 분야를 아우르는 협력을 위한 주요 기업 간 합작회사 설립 건을 승인키로 했다. 이를 계기로 친환경 기업들의 사업 활성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에스케이가스, ㈜롯데케미칼 및 ㈜에어리퀴드코리아가 공동으로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건을 심사한 결과, 수소 생산, 연료전지 발전, 수소충전소 운영 등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 SK가스 울산 수소복합단지(CEC) 조감도./사진=SK가스


에스케이와 롯데 기업집단은 울산·여수 등에 소재한 석유화학 공장에서 생산되는 부생수소를 합작회사에게 공급하고, 합작회사는 이를 연료전지 발전과 수소충전소 운영 사업에 이용할 예정이다.

부생수소란 석유화학·철강 제조 등 공정에서 부산물로서 생성되는 수소를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합작회사 설립으로 에스케이와 롯데 기업집단의 수소 생산능력이 더해지며 양사의 합산점유율이 약 30% 수준에 이르게 되나, 다음의 이유로 경쟁을 제한할 우려는 없다고 판단했다.

먼저 점유율의 상승분이 5% 수준으로 크지 않고, S-Oil,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LG화학 등 석유화학 공정에서 상당량의 부생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다수의 경쟁사업자가 존재한다.

또한 가격, 생산량 등에 대한 수소법상 행위규제가 있어 향후 수소 공급과 관련해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나 급격한 가격 인상 등을 단행하는 데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수직결합 측면에서도 투입봉쇄나 판매선 봉쇄 등 경쟁제한 행위가 나타날 우려도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에스케이와 롯데는 부생수소를 대부분 자가소비하고 있으며 연료전지 발전업자들은 액화천연가스(LNG)·액화석유가스(LPG)를 직접 분해해 수소를 조달하고 있어 공급 중단 등 봉쇄가 나타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 수소충전소 운영 시장에서도 수소의 대체공급선이 다수 존재하는 점과 당사회사가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가 없고 신규진입을 검토하는 단계인 점을 고려할 때, 봉쇄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특히 공정위는 “이번 합작회사의 설립으로 연료전지 발전업 시장, 수소충전소 운영업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함으로써 관련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기존 석유화학 공정에서 단순 연료로 소비되던 부생수소를 수소 모빌리티, 친환경 발전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수소 산업 생태계 내의 전후방 연관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친환경·저탄소 수소에너지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환경오염의 개선,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위 관계자는 “수소 산업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산업으로 수소 생산, 저장·운송 및 다양한 활용 분야에 걸쳐서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주요 사업자 간의 협력, 신산업 진입을 위한 합작회사 설립 등의 기업결합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기업결합은 신속히 심사해 친환경 에너지 생태계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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