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원장)은 26일 이준석 전 대표가 낸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사실상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 "재판장이 특정 연구모임 출신으로 편향성이 있고 이상한 결과가 있을 거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 우려가 현실화된 것 같다"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이 '재판장의 성향도 영향이 있었다고 보는가'라고 묻자, "사실은 재판장 성향 때문에 우려하는 얘기가 사전에 있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주 위원장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이 매우 당혹스럽고 우리 당의 앞날이 심히 우려된다"라며 "우리 당이 비상상황인데 재판장이 아니라는 이런 판결이 어디 있나"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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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16일 국민의힘 제5차 상임전국위원회가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이어 "우리 당이 절차를 거쳐서, 당 대표가 불미스러운 일로 수사를 받고 있고 당원권 6개월 정지가 된 상황에 더해서 최고위원 여러 명이 사퇴해서 제대로 된 최고위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을 들어서 당이 비상상황이라고 규정했음에도, 법원이 아니라고 결정한 이 상황이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정당 자치의 원칙을 훼손한 결정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서 즉시 이의신청을 했고 이후 필요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당은 내일(27일) 오후 4시 의원총회가 소집돼 있어서 거기에서 이 재판에 관여한 변호사들의 의견을 듣고 당의 진로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그것도 우리 당헌당규라든지 법원 결정문 내용을 다 검토해서 절차를 거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기 전당대회로 가느냐'는 물음에는 "그건 검토를 거쳐서, 당원들의 뜻을 모아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주 위원장은 이날 법원 가처분 결정 직후 언론에 낸 입장문에서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오늘의 가처분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라며 "매우 당혹스럽다. 정당의 내부 결정을 사법부가 부정하고 규정하는 것은 정당자치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주 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설치한 것과 관련해 당헌에 규정된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법원 결정 3시간 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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