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도 내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경기미'를 사용하는 식당에 구매 차액을 100% 지원하고, 경기미로 과자나 빵을 만드는 업체에는 전기오븐 등 장비구입비도 지급한다.

경기도는 5일 이런 내용의 식품산업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30일까지 도 내 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식품산업 관련 지원사업에는 농식품 가공업체 시설개선 지원, 경기미 구매 차액 지원, 전통주 소비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으며, 최대 2억원까지 사업비를 제공한다.

   
▲ 경기도청 입구/사진=미디어펜 윤광원 기자


대상은 경기도 내 농산물을 사용해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 경기미를 쓰는 식품 가공업체, 외식 및 전통주 제조업체 등이다.

농식품 가공업체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운영 중인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도 지원 가능하고, 제과·제빵 등 즉석 판매제조업에도 전기오븐 등 장비와 위생시설 개선 등을 지원한다.

또 경기미를 사용하는 외식업체에 경기미 구매 가격과 타 지역 쌀 평균 가격의 차액을 100% 지원키로 했는데, 현재는 쌀 가공업체와 전통주 제조업체에만 경기미 구매 차액을 50% 준다.

아울러 전통주에 대한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판매 매장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원하는 사업자는 30일까지 해당 시·군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경기도에서 대상자 적합 여부와 우선 순위 등을 확인 후,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진학훈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식품산업 지원으로 경기도 내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고, 선제적으로 먹거리 물가도 안정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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