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스스로 문제점 파악, 해결 가능한 기회 확대

[미디어펜=김재현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앞으로 준법감시와 자체검사가 소홀한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테마검사로 무사안일주의에 철퇴를 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금융투자회사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 금융감독원은 6일 '2015년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 사전예고'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금융투자회사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미디어펜
6일 이은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기자브리핑을 통해 '2015년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 사전예고'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4월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방안'을 발표하면서 세부실천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 부원장보는 "금융투자회사가 준법감시와 자체감사활동 등을 통해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투자자보호와 내부통제, 고객자산운용 측면의 위험요인을 중점 검사사항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중점 검사사항에는 △ELS·해외채권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사전자산배분기준 준수 및 자기 또는 제3자 이익도모 여부 △채권 매매·중개관련 불건전영업행위 △선행매매 등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임직원 자기매매 △특별자산펀드 등 대체투자펀드 운용의 적정성 등이다.

미국 증시를 감시·감독하는 SEC(Ss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Examination Priorities'을 실행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고위험 분야에 대한 투자자와 금융사와의 의사소통 강화를 위해 매년 초 SEC 관련부서 등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기초로 검사우선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같은 사항을 제대로 지켜지는지 부문, 현장검사를 통해 집중점검키로 했다.

검사를 통해 준법감시와 자체감사 활동 등을 제대로하고 있는 곳은 테마검사 시 검사대상회사 선정에서 제외하고 자체감사결과를 존중하는 등 금융투자업계의 자율시정기능을 제고할 계획이다.

특히 자체검사를 소홀하거나 개선노력이 미흡해 위법행위가 발생한 곳에는 엄정한 책임을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