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계기업 수, 코로나 이전 대비 23.7%↑
사업재편‧구조조정 위해 해당 법 상시화 돼야
[미디어펜=조우현 기자]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금융 비용 부담 증가가 한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재계에서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상시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한국경제연구원이 김윤경 인천대 교수에게 의뢰한 ‘기업구조조정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한계기업 수는 총 2823개사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2283개사 대비 540개(23.7%)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의한 법률을 적용받는 비금융기업 2만2388개사를 분석한 결과다.

   
▲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금융 비용 부담 증가가 한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재계에서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상시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대기업, 중견기업 보다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한계기업 증가세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견 및 대기업이 2019년 389개사에서 2021년 449개사(15.4%)로, 중소기업은 1891개사에서 2372개사로 25.4% 늘었다. 

산업별로는 한계기업(2823개사) 중 제조업의 비중이 40.4%(1,141개사)로 가장 높았다. 제조업 중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내 한계기업의 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대비 2021년 한계기업의 증가율은 항공운송업(H51, 300%),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외(B07, 300%), 음식점 및 주점업(I56, 200%), 음료 제조업(C11, 200%), 가구 제조업(C32, 100%),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E38, 100%)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상시화 해 기업의 사업재편과 구조조정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부실 징후 기업의 워크아웃을 관할하는 기촉법과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활법이 한시법으로 제정돼 각각 2023년과 2024년 일몰 예정이이기 때문이다. 

기활법 상시화는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포함돼 있다. 기촉법 역시 지속적으로 상시화가 논의되고 있지만 입법이 본격화되지 않아 제도적 불안정성이 큰 상태다. 이에 보고서는 “정책 불확실성으로 기업의 구조조정 계획이 왜곡될 우려가 있으므로 입법 논의가 신속히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기촉법은 지난 2001년 도입 이후 현행 제6차 기촉법에 이르기까지 연장과 일몰, 재입법을 반복하고 있다. 또 기활법은 2016년 도입 이후 2019년에 5년 연장된 상태다. 

이에 더해 보고서는 기활법 적용 대상을 제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난 2019년 개정을 통해 신산업 진출, 산업위기지역 기업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됐지만, 새로운 기술 및 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법에 그 대상을 추가로 명시하는 일을 매번 반복한다면 입법 취지인 기업의 자발적이고 신속한 사업재편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윤경 인천대 교수는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의 승인과정이 있기 때문에 법에 대상을 제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구조조정의 속도를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구조조정 제도를 설계해야 하며 기존 법제를 정비할 필요하다”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업의 적극적 노력도 함께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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