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편의만 보장하는 현행법으로 산업계 울상
미국·일본·독일 등 주요 선진국 노동법 참고해야
[미디어펜=조우현 기자]노동조합의 권리만 보장하고 사측의 방어권은 미흡한 현행 노동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노조의 편의만 살피는 현행법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노조의 편의만 보장하는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가 파업을 해 손해를 보더라도 대책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사측에도 방어권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 지난해 10월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행진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실제로 현행법 상 파업이 발생하면 기업은 생산 차질과 판매량 감소를 감내해야 한다.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신규 채용, 도급, 파견 등의 대체 근로가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노조법에 직장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이 ‘생산 기타 주요 업무와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 한정돼 있어, 이 외 시설에 대해서는 언제든 노조의 점거 가능성이 열려있다. 노조의 폭행과 시설 파괴 등 불법 행위가 가능한 것도 이 조항에 근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당노동행위 제도가 일방적으로 사측만 규제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노조가 해당 제도를 근거로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사용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서다.

또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해고자나 산별노조 간부 등 비종사근로자도 사업장에 출입해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는 점도 사측에 불리하게 작동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비종사근로자가 생산시설을 점거해도 마땅히 대처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전경련은 고용노동부에 이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균형적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을 19일 건의했다.

전경련이 제시한 과제는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비종사근로자 사업장 출입 시 관련 규칙 준수 △단체협약 유효기간 실효성 확대 △쟁의행위 투표절차 개선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효력 강화 등 7가지다.

전경련에 따르면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파업 시 대체 근로를 허용하는 것은 물론 노조가 직장을 점거하거나 비종사근로자가 사업장에 출입하는 것을 법으로 막고 있다. 노동법을 통해 노조의 쟁의권을 보장하되 사측의 피해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추광호 경제본부장은 “우리나라는 노조의 쟁의행위 권리는 보장하고 있으나, 선진국들과 달리 사용자의 방어권은 미흡한 편”이라며 “노사갈등으로 인한 산업피해를 최소화하고,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노조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노조에 유리한 현행법에 더해, 노조가 불법 파업을 진행해 사측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발의 돼 산업 현장의 우려를 가중 시키고 있다. 

그동안 노조의 불법 점거나 농성으로 사측이 피해를 본 사례가 많았음에도, 이를 저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주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지난 14일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예방해 “‘노란봉투법’은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보기도 어려워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경영계의 검토 의견서를 전달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라 불법쟁의행위까지 면책하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우리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불법행위자가 피해를 배상하는 것은 법질서의 기본 원칙인데,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히려 불법행위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인 사용자에게만 피해를 감내하도록 하는 매우 부당한 결과를 초래해 우리 경제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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