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등 기존 서면만 허용됐던 게시의무 전산장비도 인정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규제 혁신 차원에서 서면 게시방식 이외에도 현장 내에 키오스크 등을 통해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했으면 화학물질 관리요령을 적절히 게시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20일 밝혔다.

   
▲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고용부에 따르면 그간 화학물질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은 종이로만 게시하게 됨에 따라 자료의 접근성이나 근로자에 대한 교육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과 함께, 최근 다양한 종류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공장(FAB) 내 미세먼지 관리 수준이 엄격해 종이로 게시하고 관리하는 것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산 품질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애로사항을 제기했다.

이에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게시 등에 관한 지침’이 새로 마련됨에 따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계를 포함한 국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는 현장 내 키오스크 등 전산장비를 통해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게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전산장비로 게시하려는 사업장에서는 해당 전산장비를 작업공정 내에 설치하고 상시 작동되도록 관리해야 하며, 근로자가 복잡한 조작 없이도 관리요령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와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의 성실한 작성과 이행은 화학물질의 안전한 취급의 시작”이라며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에게 개인보호장구 지급 등 안전보건의무를 성실히 이행달라”고 사업자에게 당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산업계 및 근로자 의견 등을 수렴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동안 화학물질 수입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공개 승인을 신청할 때, 종전에는 유해‧위험성이 분류되지 않은 물질의 명칭 또는 함유량을 별도로 제출해야 했으나, 규제 혁신 차원에서 화학물질의 국외 제조업자가 제공한 화학물질 확인서류(LoC, Letter of Confirmation) 제출로 갈음될 수 있도록 2022년 8월 18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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