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 제재, 투명성·공정성·신뢰성 미흡…제재사유 구체화해야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현행 규정중심의 금융감독체계를 원칙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현행 감독체계가 규제의 명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급변하는 금융산업의 혁신을 제때 흡수하지 못하면서 금융사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저해한다는 분석이다. 

더불어 감독당국의 임직원 제재조치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만큼, 절차의 투명성·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 은행법학회는 22일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체계 현황과 개선과제 : 원칙중심 감독체계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한 논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 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네 번째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미디어펜 류준현 기자


은행법학회는 22일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체계 현황과 개선과제 : 원칙중심 감독체계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한 논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자봉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원칙중심 금융규제는 금융발전이 고도화될수록 요청되는 규제체계"라며 "최근 디지털금융의 발전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으로 국내에서도 이미 원칙중심 규제의 필요성과 도입은 현실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비대칭성을 특징으로 하는 금융시장에서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를 법규정에 담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원칙중심의 도입이 필수적"이라며 "원칙중심의 도입이 규정중심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규정과 원칙이 합리적으로 상호보완하고, 자율과 책임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원칙중심 규제의 지향점이다"고 지적했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감독당국의 금융기관 임직원 제재가 지나친 행정행위라며, 제재절차의 개선을 촉구했다. 고 교수는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행위"라며 "제재 절차의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재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금융감독체계의 핵심 문제점으로는 △공정성과 투명성 미흡 △제재 사유의 구체성 미흡 △제재 대상자의 방어권 보장 미흡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및 운영 △신분상 제재조치(임원 해임권고, 업무정지, 문책·주의적 경고 및 직원 면직·정직 등) 등을 꼽았다. 

특히 신분상 제재조치 위주의 현행 감독체계에 대해 고 교수는 "경미한 법규 위반에도 제재 조치가 행해져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업무 수행에 위축을 가져오는 문제가 있다"며 "임직원들이 '보신주의적'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향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감원 검사 담당 직원들도 법규 위반을 적발하기 위한 건수 위주로 검사를 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 교수는 "제재 절차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한 경우' 등 추상적으로 정하고 있는 제재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 제재권 남용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최승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수적인 현행 금융산업의 진입규제를 지적했다. 최 교수는 "진입규제를 인허가제, 등록, 신고제 등 본래적 의미에 맞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진입규제 요건에 대한 법령상 규정도 과도하게 하위규범에 위임하기 보다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는 상위규범에서 이를 정해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연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규정중심규제의 양적 확대만으로는 '금융소비자가 자기책임의 원칙하에 투자하고, 희망하는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한다'는 소비자보호 규제의 본래적 정신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원칙중심규제를 통한 순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자리를 함께 했다. 윤 의원은 "규정 중심 규제체계는 규제의 명확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한 낮은 수용성으로 인해 금융회사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 온 것도 사실"이라며 "시장의 요구와 변화를 보다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규제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재의 규정중심 감독체계만으로는 변화하는 금융환경을 적시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며 "세미나를 통해 원칙중심 감독체계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매우 뜻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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