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대, 사망자 신체서 폭행 흔적 발견, 경찰 공조 요청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자신의 딸에게 무속인이 되라고 종용했다는 이유로 친누나를 사망에 이르게 한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 법률 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 재판부가 가해자-피해자 분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사진=미디어펜 DB

서울 강동경찰서는 자신의 딸에게 무속인이 되도록 했다는 이유로 친누나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자정께 서울 강동구 소재 자택에서 무속인인 누나를 둔기로 때렸다. 이후 B씨는 과다 출혈로 사망했다.

범행 9시간 뒤 A씨는 "누나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현장 출동한 119 구급대는 사망자의 몸에서 폭행 흔적을 발견했고,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A씨는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누나가 딸에게도 무속인이 되라고 말했는데,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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