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주가조작(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최대 10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 주가조작(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최대 10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사진은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 /사진=KB국민은행


25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일정 기간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계좌개설, 상장회사에서의 임원 선임 제한 조치 등 제재를 하는 내용을 골자로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금융위 측은 이번 입법에 대해 "다수 투자자에 피해를 주고 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제재 수단을 다양화하고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취지를 전했다.

일단 금융위는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행위와 같이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율을 위반한 자를 대상으로 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신규 거래 및 계좌 개설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한대상 거래에는 지인 명의의 계좌를 활용한 차명거래나 주식 대여·차입이 모두 들어간다.

단, 대주 상환을 위한 매수, 이미 보유한 상품의 매도, 상장지수펀드(ETF)와 같은 간접투자 등의 거래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아울러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율 위반자가 상장사 또는 금융회사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선임을 제한하고, 임원으로 이미 재직 중인 경우에는 임원 직위가 상실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임원’의 범위에는 등기이사, 감사 외에 회장, 사장, 전무, 상무, 이사 등 명칭을 사용해 회사 업무를 집행하는 사실상 임원까지 전부 포함된다.

거래제한‧임원 선임제한 기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최대 10년 범위에서 사안 특성을 고려해 정할 계획이다.

또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금융당국이 거래 및 임원 선임 제한 대상자 지정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입법안에 포함된다. 제한 대상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선 제재 예정자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주고, 제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의 절차를 밟을 수 있게 한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불공정행위 관련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및 과징금 도입 관련 내용을 담은 현재 계류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