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이하 경노위)는 지난 23 363회 임시회 제1차 경노위를 개최하고 경제실, 노동국 등 소관 대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진행했다.

금번 경노위 소관 예산 규모는 약 1346억원으로, 전체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경안(356,209억원)2.9%를 차지한다며, 경기도의회는 26일 이렇게 밝혔다.

   
▲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이 날 경노위는 세입 예산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극복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 지역화폐 확대 발행 등에 따른 국비 추가 지원예산 반영, 국·도비 사업 집행 잔액 이자 반납 등을 결의했다.

세출 예산으로는 전통시장 화재 알림 시설 설치 사업 및 노후 전선 정비사업 등을 증액했다.

경노위는 기본금융기금 심의 시 사업비 전액에 대해, 미집행 사유 및 대규모 예산(500억원)을 적기에 추진 못하는 것은 타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관리 등 적기 집행을 위한 노력을 요구했다.

특히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민생경제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 골목 경제에 대한 지원이 매우 절실하고 긴급한 시기임을 감안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예산확보의 노력이 필요하며, 금번 확보된 예산에 대하여는 연내 집행이 마무리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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