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지원단 설치 운영, 금융사 영업점 일대일 상담 지원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금융사에 대한 면책 조치를 유지한다.

   
▲ 금융감독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금융사에 대한 면책 조치를 유지한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28일 금감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이 전날 발표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 조치에 따라 원활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만기연장 대출자에게 다음달부터 최대 3년간 상환요구나 가산금리 인상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상환유예 대출자에게는 내년 9월까지 1년간 상환유예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권이 관련 지원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대로 '코로나19 피해 만기 연장·상환 유예' 건에 대한 금융사 면책 조치를 이어가기로 했다. 고의 및 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사 임직원을 제재하지 않으며, 만기 연장·상환 유예 대출에 대한 기존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유지와 관련 법령 해석도 그대로 적용된다.

더불어 금감원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출자 및 금융사 영업점 직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애로 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합지원단'을 설치·운영한다. 금융사도 영업점 등 현장에서 일 대 일 상담을 통해 최적의 지원을 할 방침이다.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연장 이용할 대출자는 현재 거래 중인 금융사와 상담하면 된다. 금감원은 "집중 상담기간을 운영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과정에서 우려되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지원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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