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손배소 청구 막는 '노란봉투법'에 재계 우려
정부, 여권도 "위헌 우려 막아야…신중한 접근 필요"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야권에서 내놓은 ‘노란봉투법’이 재계를 비롯해 여권, 정부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해당 법이 통과되면 불법 파업을 조장할 뿐 아니라 기업과 제3자에 피해를 줘 시장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은 사측이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 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별칭이다. 

   
▲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5일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측이 무분별하게 손해배상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발의했다. /사진= /사진=이은주 의원SNS


‘노란봉투법’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03년 두산중공업 조합원이 손해배상·가압류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분신한 사건과 2009년 쌍용자동차 불법파업 이후 금속노조 등에 손해배상이 청구된 사건 등을 계기로 17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후 19·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19대 때 관련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한 차례 심사가 이뤄진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폐기됐다. 현재 21대 환노위에는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제한 관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6건이 계류 중이다.

‘노란봉투법’은 현재 정기국회에서 여야 간 핵심 쟁점 법안으로 꼽힌다. 이에 해당 법안의 주무부처 장관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위헌 논란과 함께 불법 파업 및 갈등을 조장한다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며 “관련 입법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노사 모두 불법 행위 없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원칙이 현장에 자리 잡아야 한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제한하는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노란봉투법을 포함한 야권이 준비 중인 법안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맞지 않는 포퓰리즘 법안들이 대부분이라 안타깝다”며 “노란봉투법은 한시가 급한 노동 시장 개혁에 역행하는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9월 29일 국회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사진


정부와 여권 뿐 아니라 재계에서도 해당 법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합회장은 지난 14일 국회 환노위원장을 예방해 “노사관계가 여전히 대립적이고 전투적인 노동운동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게 되면 기업뿐 아니라 전체 국민에게까지 피해를 준다”고 우려했다.

노란봉투법이 헌법 정신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노조의 불법행위를 보호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해 우리 경제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손 회장은 또 “불법쟁의에 면책을 부여하는 선진국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점도 꼬집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노조 편향적인 현 노동법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균형적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을 지난 19일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현행 노동법이 지나치게 노조의 편의를 봐준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개선방안은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비종사근로자 사업장 출입 시 관련 규칙 준수 △단체협약 유효기간 실효성 확대 △쟁의행위 투표절차 개선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효력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추광호 경제본부장은 “우리나라는 노조의 쟁의행위 권리는 충분히 보장하고 있으나, 사용자의 방어권은 미흡한 편”이라며 “노사갈등으로 인한 산업피해를 최소화하고,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노조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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