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제18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참존글로벌 등 2곳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산업용 로봇을 제조하는 코스닥 상장법인인 참존글로벌은 회사자금이 횡령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영업보증금' 명목의 자산을 허위로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확실한 소송 결과에 따라 회수가 결정되는 금액을 선급금으로 임의로 올려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도 나타났다.

증선위는 참존글로벌에 12개월간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의결했다.

또 증선위는 이날 비상장법인인 주은테크에 대한 제재도 결정했다. 주형‧금형 제조업체인 주은테크는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드러나 제재를 받게 됐다.

증선위는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4개월간의 증권발행제한, 2년간의 감사인 지정 조치 등을 의결했으며, 주은테크를 감사한 벽촌공인회계사감사반과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감사업무 제한 조치 등이 결정됐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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