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종목 적출유형' 추가…거래소 "종목별 변동성 완화될 것"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금융당국의 불법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의 일환으로 한국거래소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오는 24일부터 강화된 형태로 시행한다. 이번 조치로 공매도와 관련한 반복된 문제 제기가 잦아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공매도 전면 금지’를 주장하는 여론을 진화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한국거래소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오는 24일부터 강화된 형태로 시행한다. 공매도 전면금지를 주장하는 여론이 진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사진=김상문 기자


20일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가 공매도 과열종목을 대폭 확대한다. 강화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가 유가증권(코스피)·코스닥·코넥스 등 증권시장에서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이번 제도가 투자자들, 특히 개인투자자(개미)들 사이에서 눈길을 끄는 이유는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개편이 공매도 거래관행에 변화를 줄 가능성 때문이다. 

지난 2017년 공매도 과열종목지정 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 유형은 3개밖에 없었다. 개별종목의 주가 하락률, 공매도 비중,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공매도 비중 평균 등을 고려해 공매도가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 익일 하루 차입공매도를 금지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이번에 한국거래소는 제도를 개편하면서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 유형을 하나 더 추가했다. 특정 종목의 공매도 거래비중이 당일 전체 거래대금 대비 과도할 때 적출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과열종목 지정 후에도 주가 하락률이 과도한 종목은 추가적으로 공매도 금지 기간을 일별로 추가 연장해 적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이번에 추가되는 ‘적출 유형4’는 증권시장에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 주가하락률이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이 2배 이상일 때 등이다. 공매도 금지일이나 금지 연장일에 해당 종목 주가 하락률이 5% 이상일 경우 금지기간은 다음 거래일까지 연장된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과열종목 지정건수가 2019년 기준 연 690건에서 785건으로 증가하고, 과열종목 지정일수는 연 690일에서 796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거래소 측 관계자는 "제도개선으로 과열종목 지정건수와 지정일수가 15% 내외 증가하는 등 시장충격에 따른 공매도 급증으로 인한 종목별 변동성이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이번 조치가 ‘공매도 완전 금지’를 주장하는 개미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달 들어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 규모는 작년 5월 공매도 재개 이후 가장 많았다”고 짚으면서 “투자자들이 느끼는 공매도의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번 (과열종목 확대) 조치보다는 공매도 전면금지 쪽으로 여론이 쏠릴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