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P42 적응증 관련 오리지널사 상대 미국 내 특허 2건 무효소송 1심 승소
[미디어펜=김상준 기자]셀트리온은 미국에서 리제네론(Regeneron)을 상대로 한 2건의 특허(특허번호: US 9254338, US 9669069) 무효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 셀트리온 CI
해당 소송은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안과질환 치료제 CT-P42의 오리지널의약품인 아일리아(성분명: 애플리버셉트)의 혈관신생 안과질환 치료 관련 미국 특허에 대한 건으로, 2021년 5월 마일란(Mylan)이 오리지널사 리제네론을 상대로 제기한 미국 특허 무효소송(IPR: Inter Partes Review)에 셀트리온이 2021년 12월 소송참가 신청을 통해 공동으로 참여해 왔다. 

소송에 참여한 지 약 11개월 만에 미국 특허심판원으로부터 1심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미국 특허무효 1심 승소를 통해 CT-P42의 순조로운 미국 시장 진입이 기대된다”며 “미국 내 안과질환 환자들에게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 바이오의약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제품 개발에 집중하는 한편 미국시장 진입 절차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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