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성일종 "24일 파업시 굉장한 피해...법 따라 엄중 처리"
김정재 "화물연대 파업, 이기적"...임이자 "문 정부 불법 용인"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과 정부(당정)는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본부(민주노총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를 예고하자,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3년 더 연장하되 안전운임제 적용 차종·품목확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 이후 브리핑을 통해 "당초 제도 도입 취지였던 교통안전 효과가 불분명해 일몰 연장을 통한 추가 검증 필요성이 있고, 최근 고유가 상황과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등을 고려해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다만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추가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철강, 유도차, 자동차 등 다섯 가지 품목은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양호하고 적용 시 국민들께 드리는 물류비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이는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1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안전운임제는 거리에 따라 화물차주의 최소 운송비를 보장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기사의 과로와 과적을 막기 위한 취지로 '표준운임제'라는 이름으로 2020년부터 도입했다. 다만 이 법은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이 제도를 운용하고, 이후 종료시키는 일몰제를 적용했다.

이에 민주노총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제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오는 24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성 의장은 "최근 물가 급등과 금리 인상 등으로 국가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24일부터 충격적으로 파업을 하게 되면 굉장한 피해가 예상이 된다"라며 "이 부분을 화물연대가 직시하고 (파업을) 철회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당은 만약 화물연대가 (파업을) 한다고 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요청했고, 이에 정부 또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답했다"라며 "그에 따른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대체 운송 수단을 투입하고 비상 운송대책을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했다"라고 전했다.

성 의장은 또 "국토위가 현재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운영하면서 예산안 통과 때문에 진통을 겪고 있다"라며 "빨리 정리하고 입법안에 대해 회의할 수 있도록 법안소위를 열도록 적극 협조를 민주당에 다시 한번 요청하겠다"라고 말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도 "화물연대 파업은 백척간두인 한국 경제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이기적 행동"이라며 "국민의힘과 국토부는 이념과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화물차주가 일한 만큼 먹고 살 수 있도록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가운데)이 11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임이자 의원은 "정당한 요구는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야지 물리력을 앞세운 불법행위를 통해서 쟁취하려 해선 안 된다"라며 "화물연대의 불법행위는 물류현장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으나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용인하다 보니 화물연대 파업현장은 공권력이 못 미치는 무법지대가 돼 버렸다"라고 비판했다.

정부도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유감을 표했다.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은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6월에 이어 집단운송 거부를 에고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정부는 운송거부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해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이날 긴급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는 성 의장과 김정재·임이자·강대식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측에서는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과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이 함께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