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서울시 공영주차장을 이용 시 주차요금을 할증도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되고 있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다음달부터 부산시와 대구시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한 서울 소재 공영주차장을 이용 시에는 주차요금이 할증되고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한 감시·점검을 강화하는 등 겨울·봄철 미세먼지 감소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평소보다 더 줄이고 관리하기 위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앞서 정부는 2027년까지 초미세먼지를 30% 감축해 전국 연평균 농도를 2021년 세제곱미터(㎥)당 18마이크로그램(㎍)에서 13㎍까지 낮추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아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계절관리제 시행계획도 국정과제 기조에 맞춰 수립됐으며, 이를 위해 지난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감축 실적보다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을 최대 10% 더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처음 시작한 2019년 이래 가장 많은 감축 규모로서, 올겨울부터 내년 봄까지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것이 부처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날 위원회에서 심의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부문 중심 선제조치 △부문별 감축·관리 강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 실시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산업 부문에서 전국 350개 대형사업장에 자발적 감축목표를 정량으로 부여하고, 이행상황을 지방환경관서가 전담 관리하게 된다. 또한 무인기(드론)·이동측정차와 더불어 굴뚝 배출 등을 원격으로 감시하는 분광장비를 새로 도입하고, 민간감시단을 투입해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발전 부문은 공공석탄발전 중 8∼14기를 가동정지하고 최대 44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제약을 추진하며, 민간석탄발전은 올해 신설된 곳까지 포함하여 모든 발전소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감축에 동참한다.

이와 함께 지난달 18일부터 행정·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내온도 17℃ 제한, 난방기 순차 운휴, 개인 난방기 사용 금지, 경관조명·실내조명 사용 금지 등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 조치를 시행 중이며, 캠페인 등을 통해 적극적인 민간부문 동참을 이끌 예정이다.

수송 부문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수도권과 더불어 부산·대구까지 확대하고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은 5등급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 주차요금을 할증하고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을 대상으로 일정 거리 이하로 주행거리 운행 시 특별포인트를 지급해 교통수요를 관리한다.

전국적으로 대형 경유차와 버스 등의 불법 배출·공회전 단속과 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자동차 민간검사소를 특별 점검하고, 건설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항만과 주변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 관리도 강화한다.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한 선박 연료유 사용과 고철·곡물 등 분진성 화물 하역 부두의 날림먼지 점검을 강화하며, 5대 항만(부산항·인천항·여수항·광양항·울산항) 내 차량 속도제한(10∼40㎞)도 이뤄진다.

 농업·생활 부문은 영농폐비닐의 수거보상 국고지원을 올해 ㎏당 10원에서 내년 20원으로 증액하고, 새마을운동중앙회 등과 함께 집중 수거를 시행한다.

이밖에도 지하역사·철도·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지속 점검하고, 계절관리제 시행 전 어린이집·유치원·학교·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현장점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계절관리제 계획 수립‧평가 등 전 과정에서 중국과의 협의를 지속하고,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등 국제기구를 통한 고농도 대응의 협력 기반도 점차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계절관리제의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범정부 이행점검팀을 구성해 각 과제의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것”이라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기 위해 내년 중 국정과제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필요한 입법조치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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