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참사 재발 방지 위한 재난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일정 규모 행사, 행안부 장관·지자체장이 안전계획 수립
[미디어펜=변진성 기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을)이 24일 이태원 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과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관리체계 확립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조항이 없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재난예방 활동에 소극적이고 임의적으로 나서 참사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사진=조경태 의원실


이에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군중이 몰리는 행사 등이 있을 시,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행사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원통제 등의 행사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인 법률 조항 신설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안전계획 의무사항이 더욱 명문화한 것이다.

조경태 의원은 "일본은 17년 전인 지난 2005년에 인파들로 도로 등이 혼잡해질 경우에 경비를 더욱 철저하게 하도록 하는 혼잡 경비법을 이미 개정했다"며 "우리 국회가 관련법을 빨리 정비했다면 이번 이태원 참사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러한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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