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구독서비스 취소 시 요금 환불 불가는 약관법 위반... 한글과컴퓨터 약관 수정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우리나라 경쟁당국의 요구한 불공정약관 시정에 해외기업인 어도비시스템즈가 약관 수정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3개 소프트웨어 구독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해 중도해지 시 이용요금 환불 제한 조항, 소송제기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조항 등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30일 밝혔다.

소비자가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지속적으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구독경제가 확산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시장 또한 한번 구매하면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에서 점차 구독료를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그 기간 동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구독방식으로 옮겨가고 있다.

일반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구독방식으로 제공하는 사업자는 △워드·엑셀·파워포인트 등이 포함된 구독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제공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사진·영상 편집프로그램인 포토샵·프리미어 프로 등이 포함된 구독서비스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어도비시스템즈 △한컴오피스 등이 포함된 ‘한컴독스’를 제공하는 한글과컴퓨터가 있다.

위와 같은 소프트웨어 구독서비스에서 이용요금 환불이 제한되는 조항 등에 대해 소비자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었고, 공정위는 직권으로 해당 서비스들의 약관에 대하여 심사를 개시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어도비시스템즈, 한글과컴퓨터는 구독서비스를 취소하는 경우 또는 최초 주문 후 14일이 경과한 경우 요금이 환불이 되지 않았고, 환불이 되더라도 잔여 약정 의무액의 50% 금액을 고객이 부담하도록 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속거래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사업자는 대금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소프트웨어 구독서비스는 1개월 이상에 걸쳐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 해지하면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이므로 계속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프트웨어 구독서비스를 취소하더라도 요금을 전혀 환불하지 않거나 잔여 약정 의무액의 50%만 환불하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이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 의무 등을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으로서 약관법에 해당돼 무효라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한글과컴퓨터는 유료서비스 고객이 구독해지를 선택하면 잔여 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하거나, 남은 이용 기간까지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자동 결제가 종료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정했다. 다만 어도비시스템즈는 약관조항을 수정하지 않아 시정권고 대상이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이들 소프트웨어 사업자들의 △고객책임 조항 △면책 조항 △이용계약의 해지 조항 △부당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 등의 부당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가 아직 시정안을 제출하지 않은 약관조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권고하고 시정권고 취지에 따라 사업자가 약관을 시정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예정”이라며 “시정권고에 따른 약관조항의 시정 여부를 확인하여 시정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등의 후속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의 시정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60일 이내에 약관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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