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성능 등 확인 위한 정당한 요구로 인정되나 서면 미교부 행위는 위법”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요구서 제공 의무를 위반한 ㈜대원산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000만 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위에 따르면 대원산업는 2017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자동차 시트 관련 제품의 제조를 중소업체에 위탁하고 납품받으면서, 4개 중소기업에 도면 등 기술자료 399건을 요구했다. 그 과정에서 기술자료 요구 목적,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않아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요구서 제공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납품받은 제품이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양, 성능 등을 반영했는지, 부품 간 기능적 정합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술자료 요구행위 자체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됐다.

하지만 공정위는 대원산업의 기술자료요구서 미교부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고, 대원산업은 공정위 조사 이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표준 기술자료요구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알려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의 기술자료요구서 제공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 및 기술유용행위 등을 예방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라며 “이번 조치는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원산업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함에 따라, 자동차 부품 분야에서 중소 수급사업자들의 기술자료 보호 수준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절차 위반,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기술자료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업계의 자율적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가이드라인 제정·보급, 중소기업 대상 교육·컨설팅 등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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