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운송거부 종료시까지 전국 14개 무역항 간 운송 허가
야드트랙터 부두 밖 운행 개시 및 긴급화물 호송 지원단 준비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맞서 가용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멘트 분야의 업무개시명령에 이어, 정유업계 및 철강 등 잇따른 업무개시명령을 검토 중인 가운데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가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수출입 컨테이너화물 적체 해소를 위해 외국적 선박에 국내 연안 운송을 일시 허용키로 했다.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19년만에 외국선박의 국내 운송을 허가한다고 밝히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대응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사진=해수부


해수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따라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지원하기 위해 1일부로 외국적 선박의 국내 연안 운송을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1개 지방청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일일 반출입량, 장치장 현황 등 항만운영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인해 유류공급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전국 항만의 유류 수급현황도 함께 점검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국의 연안해운산업 보호 등을 위해 외국적 선박이 자국 항만 간 화물을 운송하지 못하도록 금지(일명 카보타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부산항~광양항 및 인천항~광양항 구간을 제외하고는 선박법에 따라 외국적 선박의 연안 운송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8일 육상화물 운송분야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정부와 화물연대 간 협상이 결렬되는 등 집단운송거부 장기화가 우려됨에 따라 해수부는 선제적으로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야드트랙터의 부두 밖 운행을 개시하는 등 비상시 추가 투입할 준비도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이며, 항만 내 유관기관과 협력해 항만별 긴급화물 호송 지원단 운영도 준비하는 등 긴급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모양새다. 

조 장관은 이날 점검회의에서 “그간 허용하지 않았던 외국 선박의 국내항 간 연안운송을 19년만에 다시 허용하는 등 해수부는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이번 집단운송거부에 대응하고 있다”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대응하기 바라며 항만의 유류공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수급현황 상시 점검 및 재고 사전확보 등 상황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종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외국적 선박이 전국 14개 국가관리무역항 간의 컨테이너화물을 운송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는 운송하는 화물이 선사의 자가화물인지 타 선사의 화물인지와 수출입‧환적‧빈 컨테이너화물에 관계 없이 모든 화물이 해당된다.

외국적 선박으로 컨테이너 화물을 연안 운송하려는 선사는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선박이 컨테이너화물을 선적하고 출항한 다음날까지 출항지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에 운송 사실을 보고하면 된다.

조 장관은 “이번 조치로 컨테이너화물의 육상운송 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항만의 컨테이너장치장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준비하고 현재 이행 중인 비상수송대책이 원활한게 작동되는지 수시로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도 2일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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