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들의 작업시간 제한 및 비회원과의 공동작업 금지 등 부당 사업활동 제한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경남 통영지회(이하 ‘피심인’)가 굴착기 임대 가격을 결정하고, 회원들의 작업시간 제한 및 비회원과의 공동작업을 금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위에 따르면 피심인은 경남 통영지역에서 굴착기,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를 소유하면서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조직한 단체로 통영지역 영업용 굴착기(272대) 중 49.6%(135대)를 보유하고 있다. 

피심인의 구성원은 건설기계를 소유해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고 건설사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대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는다.

피심인은 지난 2012년 12월 정례회의에서 굴착기 기종별 임대가격을 정해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의한 뒤 구성사업자들에게 단가표를 배포하고 문자메시지로 통보했으며, 2018년 3월에도 임시총회를 통해 굴착기 기종별 임대가격을 정하고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의한 뒤 구성사업자들에게 재차 단가표를 배포·통보했다.  

이러한 행위는 개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굴착기 임대 가격을 사업자단체가 정한 것으로 사업자 간의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한 피심인은 정관에 ‘사전통보 없는 조기작업 적발 시 자격상실, 야간작업은 최대 오후 5시 30분까지 가능’ 및 ‘비회원 현장에서는 작업을 금지한다’라는 규정을 명시하고 구성사업자들에게 공지했으며 이를 문자메시지로 수차례 통보하는 등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

공정위는 구성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작업시간, 작업조건 등을 사업자단체가 정한 것은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피심인에게 △굴착기 임대가격 결정행위에 대해 행위중지 및 향후금지(재발방지)명령 △과징금 900만원 △구성사업자들의 작업시간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행위중지 및 향후금지명령 △정관 규정 삭제명령 △비구성사업자와의 공동작업을 금지한 행위에 대해 향후금지명령을 각각 조치했다.

다만 피심인이 안건상정 이후 공동작업 금지 관련 정관 규정을 삭제해 이에 대한 행위중지 명령은 조치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사는 필요에 따라 피심인 회원사와 비회원사를 함께 쓸 수 있어야 하는데 비회원사와 공동작업을 금지하는 정관 규정에 의해 회원사는 비회원사가 작업하는 현장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며 “이에 따라 건설사는 비회원사만으로는 공사기한을 맞추기 어렵게 되고 마지못해 다수의 회원을 보유한 피심인 소속 회원사와만 임대차 계약을 하게 돼 피심인이 건설현장을 독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피심인이 문제되는 정관을 삭제하게 해 통영지역 건설기계 임대차 시장에서 피심인 회원사와 비회원사 간의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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